2018년07월01일 5번
[유통경영]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상, 사용자가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?
- ①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
- ②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
- ③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
- ④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
-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정답은 "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"입니다. 이는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,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. 다른 보기들은 근로자 참여와 협력을 위해 사용자가 노사협의회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는 사항들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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